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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문화산업통계의 조사

제30조의3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산업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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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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