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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3(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3(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제16조의3

제16조의3(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치평가 기법의 연구 3.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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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3(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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