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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 2. 평가 범위 3. 평가 수수료 ⑥ 평가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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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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