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등의 금지
제54조
제54조(합병 등의 금지)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4조(합병 등의 금지)
합병 등의 금지
제54조(합병 등의 금지)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4조(합병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