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전문회사
제43조
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