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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제6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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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삭제 ④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삭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제63조의2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제64조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65조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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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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