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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8장 보칙

제66조–제72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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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제66조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ㆍ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제66조의2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 2. 제3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67조

제67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제68조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ㆍ작성ㆍ보완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비밀 유지의 의무

제69조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0조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술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제53조제5항제3호 단서,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제62조의4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 및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환경영향평가협회

제71조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2조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41조제1항ㆍ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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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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