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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제68조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ㆍ작성ㆍ보완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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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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