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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0조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술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제53조제5항제3호 단서,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제62조의4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 및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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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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