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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제66조의2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 2. 제3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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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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