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영향평가법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50조–제52조의3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제50조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①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협의시기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51조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절차(이하 "약식절차"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③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④ 승인기관의 장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제52조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절차를 마치면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견을 통보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관장등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통보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제52조의2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승인기관장등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ㆍ예측ㆍ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심층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을 결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제공, 자연환경 등 환경 현황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제52조의3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조사ㆍ예측ㆍ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속평가 대상"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속평가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자(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절차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승인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사업자나 제4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사전공사의 금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제3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 조치명령 및 환경보전방안의 이행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절차"는 "신속평가 절차(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로,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1.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의 규정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⑧ 제3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사업자는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