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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제52조의2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① 승인기관장등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ㆍ예측ㆍ평가 등이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심층평가 대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을 결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제공, 자연환경 등 환경 현황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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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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