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67조
제67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청문
제67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2. 제6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제67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