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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장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제9조–제1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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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10조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 1.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2.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제11조

제11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① 접경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②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기획 3.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4. 삭제 5. 그 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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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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