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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6장 보칙 등

제28조–제3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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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제28조

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①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1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청문

제29조

제29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3조제7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제30조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과태료

제31조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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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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