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1조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