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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17조–제27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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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제17조

제17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는 고시된 날부터 5년,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접경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과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비의 지원 등

제18조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부담금 등의 감면

제19조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4.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접경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 지원

제21조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ㆍ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접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22조

제22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제1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치에 관한 권한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조치를 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제23조

제23조(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보육원, 병원, 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견학 및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4조

제24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ㆍ여객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에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접경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ㆍ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접경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접경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제25조

제25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에서의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접경지역의 농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제26조

제26조(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인근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및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접경지역 또는 그 인접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접경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제27조

제27조(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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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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