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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부담금 등의 감면

제19조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4.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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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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