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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공개모집

제21조–제2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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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공고

제21조

제21조(시험의 공고) 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의 충원을 위한 시험 시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의 공고 및 연기ㆍ변경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는 7일 이상 해야 한다. 1.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그 기관 외부의 응시자 수가 적은 경우 2.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속 장관이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④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모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3. 임용 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⑤ 소속 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 선발시험을 공고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공동으로 공고할 수 있다. ⑥ 소속 장관은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선발시험의 공고 기한을 달리하거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⑦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그 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제22조

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소속 장관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공개모집의 예외

제23조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①소속 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나 제14조제3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경우 소속 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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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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