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제24조
제24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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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제24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당
제26조(수당)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운영실태의 평가 등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등) ①인사혁신처장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고, 정기적으로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사항 등을 소속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의 면제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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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