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태의 평가 등
제27조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등) ①인사혁신처장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고, 정기적으로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사항 등을 소속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등)
운영실태의 평가 등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등) ①인사혁신처장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고, 정기적으로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사항 등을 소속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