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수수료의 면제
제28조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응시수수료의 면제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인용 형식「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