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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제25조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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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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