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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

제13조–제2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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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직위의 지정

제13조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과장급직위나 소속 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4급 및 5급 경력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이하 "담당급직위"라 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소속 장관은 과장급직위나 소속 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또는 담당급직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6급 경력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이하 "실무급직위"라 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⑤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지정 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제14조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① 소속 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경력직고위공무원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경력직공무원의 현재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장급직위, 담당급직위 또는 실무급직위(이하 "과장급직위등"이라 한다)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1.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공모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④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 직위의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 행정기관 간 정책협조 등을 위하여 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공모 직위에 임용하려는 경우 3. 인사 운영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위 공모를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공모 직위 선발시험

제15조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경력직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승진 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3.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3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연구관 또는 지도관 4. 고위공무원단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수석전문관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과장급직위등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2.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의 바로 하급 일반직공무원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승진 요건을 갖춘 연구사 또는 지도사 4.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의 업무 성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기관 외부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면접시험은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 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고,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제16조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소속 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선발시험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모 직위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등 선발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제17조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임용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심사위원회의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하며,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와 다르게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와 다르게 임용하려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의견 청취 등의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지원자 1명을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선발심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15조제2항제2호의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해야 하며, 같은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18조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공모 직위에 전보, 승진,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1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제19조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소속 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연구관ㆍ지도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제2항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용제한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제한기간이 끝난 후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모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20조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해야 한다. 1. 소속 장관이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원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소속 장관이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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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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