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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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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경찰기관"이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찰기관을 말한다.

기본강령

제3조

제3조(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해야 한다. 1. 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2. 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ㆍ봉사ㆍ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3.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존중으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4. 단결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5.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성실ㆍ청렴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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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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