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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 복무자세

제4조–제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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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

제4조

제4조(예절) ①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상ㆍ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용모ㆍ복장

제5조

제5조(용모ㆍ복장) 경찰공무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환경정돈

제6조

제6조(환경정돈) 경찰공무원은 사무실과 그 주변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ㆍ정돈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일상행동

제7조

제7조(일상행동) 경찰공무원은 공ㆍ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상ㆍ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ㆍ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2.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명랑ㆍ활달하여야 한다. 3.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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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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