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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일상행동)

일상행동

제7조

제7조(일상행동) 경찰공무원은 공ㆍ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상ㆍ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ㆍ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2.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명랑ㆍ활달하여야 한다. 3.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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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일상행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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