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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예절

제4조

제4조(예절) ①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상ㆍ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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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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