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돈
제6조
제6조(환경정돈) 경찰공무원은 사무실과 그 주변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ㆍ정돈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환경정돈
제6조(환경정돈) 경찰공무원은 사무실과 그 주변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ㆍ정돈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환경정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