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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장 사기진작 및 휴가등

제16조–제1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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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진작

제16조

제16조(사기진작)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ㆍ고충처리 기타의 방법으로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관리

제17조

제17조(건강관리)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건강유지와 체력향상에 관한 보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항상 보건위생에 유의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포상휴가

제18조

제18조(포상휴가)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10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제19조

제19조(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2.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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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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