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제19조
제19조(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2.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제19조(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2.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