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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사기진작)

사기진작

제16조

제16조(사기진작)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ㆍ고충처리 기타의 방법으로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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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사기진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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