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근무자의 근무수칙등제15조제15조(특수근무자의 근무수칙등)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 경찰기동대의 대원 기타 특수근무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수칙ㆍ내무생활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