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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

상관에 대한 신고

제11조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출장ㆍ연가ㆍ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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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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