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 대한 신고
제11조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출장ㆍ연가ㆍ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관에 대한 신고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출장ㆍ연가ㆍ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