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통보
제12조
제12조(보고 및 통보) 경찰공무원은 치안상 필요한 상황의 보고 및 통보를 신속ㆍ정확ㆍ간결하게 하여야 한다.
보고 및 통보
제12조(보고 및 통보) 경찰공무원은 치안상 필요한 상황의 보고 및 통보를 신속ㆍ정확ㆍ간결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보고 및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