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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건강관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건강관리)

건강관리

제17조

제17조(건강관리)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건강유지와 체력향상에 관한 보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항상 보건위생에 유의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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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건강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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