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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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신청 등
제4조(공공차관의 도입신청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공차관도입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인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도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사업의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2. 소요자금 규모의 적정성 및 그 조달가능성
3. 입지조건 및 건설공사계획
4. 원리금 상환능력
5. 종합적인 공공차관 조달 및 관리대책의 적정성
6.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협의)
①공공차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예상차관선 또는 차관선과 협약내용 및 사업시행에 관한 합의서 및 부대각서 등을 작성하거나 이를 전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협약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공차관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계약의 범위
제6조(관련계약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라 함은 당해 공공차관협약체결과 관련된 기자재 또는 원자재도입계약, 기술 또는 용역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공차관도입결정 등
제7조(공공차관도입결정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이 신청한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담보제공능력의 확실성 여부(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의 도입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대한민국법인(이하 "정부보증법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한 때에는 정부보증법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