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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장 보칙

제12조–제1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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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사용

제12조

제12조(공공차관의 사용) 공공차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공차관도입 보고자

제13조

제13조(공공차관도입 보고자)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은행총재 2. 한국산업은행 회장 2의2. 삭제 3.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공공차관의 처분

제14조

제14조(공공차관의 처분)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공공차관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공차관의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공공차관의 목록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각을 보류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보류요청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차관을 매각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탁

제15조

제15조(권한의 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출자기관 4. 정부출연기관(국가철도공단에 한정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0조 및 이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취득 및 관리 2.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처분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제16조

제16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①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아 담보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에 대하여 그 변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로부터 변상받지 못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17조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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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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