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전대
제8조
제8조(공공차관의 전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와 전대에 관한 계약(이하 "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전대차주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받은 공공차관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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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전대
제8조(공공차관의 전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와 전대에 관한 계약(이하 "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전대차주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받은 공공차관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
담보의 제공 및 관리
제9조(담보의 제공 및 관리) ①정부보증법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한 전대차주(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이 면제되는 자를 제외한다)는 그 승인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전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담보의 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가 아닌 때에는 그 소유자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목적물의 일부로서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전대계약의 원인이 된 당해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 또는 이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장 기타의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담보면제기관
제10조(담보면제기관) ①법 제10조 단서에서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 2.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출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법인 3.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장기개발자금으로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5. 정부투자기관과 제2호의 법인이 공동으로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 6. 정부가 출자한 법인 7. 제6호의 법인이 출자한 법인 8.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9. 학교법인 그 밖에 공익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강제처분의 절차
제11조(강제처분의 절차) ①정부가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청구에 의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보증법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상환계획에 정한 상환완료일까지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담보물의 처분을 유예 할 수 있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대금중 처분에 소요된 비용,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정부가 변제한 금액과 그 이자 및 상환하지 아니한 원금을 공제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대차주가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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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