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제7조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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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초임호봉의 획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기간: 1년 6개월 2.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 대상으로 하여 근무한 기간: 3년 ④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같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⑤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⑥ 1990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을 할 때에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5의2를 적용하여 획정한다.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①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 등으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가 헌법연구관이나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되는 경우 그 초임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1.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3.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헌법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제2항의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 시에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호봉의 재획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2.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정직, 강등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③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때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9조의2 삭제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ㆍ제3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제11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승진(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7급 공무원이 부전문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 전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직위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한다. ③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별표 5,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 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④ 삭제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 승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 ⑥ 삭제 ⑦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제12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①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 등(별표 3,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이면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 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갈음한다. ④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의 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임"은 "강등"으로 본다.
정기승급
제13조(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호봉부터 14호봉까지: 각 호봉 간 1년 9개월 2.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 각 호봉 간 2년 ② 삭제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승급의 제한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평정결과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6개월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국가정보원 전문관: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5.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 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그 호봉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 기간을 기산한다.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승급기간의 특례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영창, 근신 또는 견책: 3년 3.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사람이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간 4.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6의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최초의 90일 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8.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9.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 해임 또는 파면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해당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특별승급
제16조(특별승급)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3. 그 밖에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사람은 같은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같은 사유로 특별승진된 사람은 특별승진되기 전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뺀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⑥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제17조(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심사) ① 국가정보원 전문관을 별표 29에 규정된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 후의 기간(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업무실적 등에 따라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와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관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승급시행권자가 지정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승급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승급시행권자가 정한다. ⑤ 삭제
호봉의 정정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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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