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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제51조–제61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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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51조

제51조(정의) 이 장 및 제7장에서 "등급"이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52조

제52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외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외무공무원의 보수

제53조

제53조(외무공무원의 보수)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연봉한계액은 별표 35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외무공무원의 승격

제54조

제54조(외무공무원의 승격) 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승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승격기준을 적용하여 승격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2등급 및 4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기 위해서는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결원이 있어야 하며, 승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36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구성하는 승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승격요건, 승격기준, 승격실시시기, 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 승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제55조

제55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신규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36조제2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그 금액이 별표 35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제56조

제56조(승격 또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 임용 시 연봉 책정 등)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직위로 승격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②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별표 37에 따른 금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임용직위의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 범위에서 연봉에 가산한다. 다만, 2개 등급 이상의 상위직위로 승격하는 경우에는 각 상위등급에 순차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연봉을 산정한다. ③ 6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하위등급 직위에 임용(강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임용되는 직무등급에서의 연봉(6등급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임용 직전의 연봉이 임용되는 직무등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연도까지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지급한다. ④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강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6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연봉을 지급한다. 다만, 14등급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강등되는 경우 기준급은 제65조의 방법에 따라 책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⑦ 5등급 외무공무원이 4등급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 봉급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의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제57조

제57조(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5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임용 전에 호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제37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하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사람은 임용직전의 연봉을 연봉으로 책정한다. 이 경우 새로 책정된 연봉이 임용된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하고,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연봉으로 한다.

성과연봉의 지급

제58조

제5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5등급 이상의 직위(14등급은 제외한다)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2. 5등급 외무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면제자인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하되, 성과연봉의 구체적 지급기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연봉의 조정

제59조

제59조(연봉의 조정) ①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해당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연봉한계액의 인상률의 일부만을 연봉조정에 반영하고 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은 성과연봉의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봉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제60조

제60조(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 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1. 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3. 「외무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경우

준용

제61조

제61조(준용) ① 4등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특별승진"은 "특별승격"으로, "강임"은 "하위 직무등급에의 임용"으로, "계급" 또는 "직급"은 "직무등급"으로, "1급"은 "12등급"으로, "2급"은 "10등급 또는 11등급"으로, "3급"은 "9등급"으로, "4급"은 "6등급부터 8등급까지"로, "5급"은 "5등급"으로, "6급"은 "4등급"으로, "7급"은 "3등급"으로, "8급"은 "2등급"으로, "9급"은 "1등급"으로 본다. ② 「공무원임용령」 제31조를 준용하여 6등급의 외무공무원을 7등급 이상으로 승격시키는 경우에는 승격소요최저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5등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2,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 ④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직전 직위의 연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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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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