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62조
제62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위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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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제62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위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고위공무원의 보수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1에 따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기준급 한계액
제64조(기준급 한계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은 별표 38에 규정된 금액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준급 한계액의 상한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제65조(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기준급은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39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이 금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승진 또는 최초 보직되기 전 기본연봉을 고위공무원단에서의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977만2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537만5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977만2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금액이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강등 시의 연봉 책정
제66조의2(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고위공무원이 3급 공무원이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등되기 직전의 기준급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은 강등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기준급 책정의 특례
제67조(기준급 책정의 특례) ① 차관보, 처의 차장 및 청의 차장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의 기준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급과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②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필요성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기준급은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직무급의 지급 기준
제68조(직무급의 지급 기준)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40에 규정된 금액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②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다만, 직제의 신설, 개정, 폐지 등으로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강임 시의 연봉 책정
제69조(강임 시의 연봉 책정) 고위공무원에서 강임(「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4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되기 전의 기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성과연봉 등의 지급
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가등급별로 별표 41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⑤ 성과연봉 등의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제71조(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고위공무원에게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준급은 보직 없이 근무하는 날부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기준급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기준급의 3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기준급의 4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제1호와 같은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2제5호 및 제2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게는 기준급은 지급하되, 직무급은 보직 없이 근무(조직의 개편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직무급의 전액을 감액한다. 다만, 별도의 업무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감액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연봉 감액
제72조(연봉 감액)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 감액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준용하여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연봉을 감액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연봉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액과 제71조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준용규정
제73조(준용규정)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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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