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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65조(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공무원보수규정 제65조(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제65조

제65조(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기준급은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39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이 금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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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65조(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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