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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66조의2(강등 시의 연봉 책정)

강등 시의 연봉 책정

제66조의2

제66조의2(강등 시의 연봉 책정) ① 고위공무원이 3급 공무원이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등되기 직전의 기준급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은 강등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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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66조의2(강등 시의 연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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