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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68조(직무급의 지급 기준)

공무원보수규정 제68조(직무급의 지급 기준)

직무급의 지급 기준

제68조

제68조(직무급의 지급 기준)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40에 규정된 금액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②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다만, 직제의 신설, 개정, 폐지 등으로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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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68조(직무급의 지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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