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73조
제73조(준용규정)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73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73조(준용규정)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연봉지급에 관하여는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73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