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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69조(강임 시의 연봉 책정)

공무원보수규정 제69조(강임 시의 연봉 책정)

강임 시의 연봉 책정

제69조

제69조(강임 시의 연봉 책정) 고위공무원에서 강임(「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4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되기 전의 기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69조(강임 시의 연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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