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제66조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승진 또는 최초 보직되기 전 기본연봉을 고위공무원단에서의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977만2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537만5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977만2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금액이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