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보수규정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공무원보수규정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제66조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①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승진 또는 최초 보직되기 전 기본연봉을 고위공무원단에서의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②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977만2천원을, 8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537만5천원을, 7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경우에는 임용 전 기본연봉(6등급 이하 직위의 외무공무원은 제56조에 따라 책정된 연봉을 말한다)에 977만2천원을 각각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금액이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시 기준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