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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62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62조

제62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위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 →

제7장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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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62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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