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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정의)

정의

제51조

제51조(정의) 이 장 및 제7장에서 "등급"이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제외한다)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 →

제6장 외무공무원의 보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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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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